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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9』 피고인은 2013. 12. 24. 11: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비용을 내지 않고 복사기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C이 양이 너무 많아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법원 소속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민사재판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35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4:00경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약 1시간 가량 다른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5:43경 위 민원실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오늘은 그만하고 가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민원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실에 있던 안내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8세)로부터 “할머니 나갑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813』 피고인은 2015. 6. 29. 1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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