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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1고단3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9: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테이블을 밀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이런 씨 발 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가방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5: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씨발 년 아, 좆같이 생긴 것 들이 쳐다보냐. 나랑 한 번 해보자.” 고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돼지 같은 새끼, 뭘 쳐 먹고 살이 그렇게 쪘냐

” 고 욕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울자 피해자에게 “ 왜 쳐 우냐,

딸이 이렇게 쳐 우는 건 애비가 나 약해서 그런 거다.

” 고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바닥으로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출입문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1. 2. 5. 20: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H 택시 조수석 뒤쪽에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I( 남, 59세 )에게 “J 앞까지 가달라.” 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J 은 바로 앞에 있으니 걸어가세요.

” 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신발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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