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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5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마침 그곳 건물 앞에 앉아서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0:5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담배를 가져다 달라.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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