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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9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치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2:5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치킨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진술)

1. 바디캠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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