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E(병합),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 J, K, L, M 및 N는 2007. 8. 6. 서울 강북구 O 소재 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같은 곳 제3층 제301호(이하 ‘301호’라 한다), 같은 곳 제4층 제401호(이하 ‘401호’라 하고, 위 부동산을 통틀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H은 2009. 1. 19. I, J, K, M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55)으로부터 “H은 P 주식회사, Q과 연대하여 112,547,844원 및 그 중 104,979,0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D, E(병합),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에서 2014. 3. 3. 위 판결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A은 2014. 4. 3. 위 101호에 관하여 1/7 지분을 가지고 있던 R(위 L의 지분을 양수)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계약일 2012. 6. 10.,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2012. 7. 9. 전입신고)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고 B은 2014. 4. 9. 위 301호에 관하여 5/7 지분권자인 H과 임대차계약(계약일 2009. 1. 30., 임대차보증금 1억, 전입신고 2011. 2. 7.)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피고 C은 2014. 4. 9. 위 401호에 관하여 5/7 지분권자인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계약일 2009. 10. 10.,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2009. 11. 11. 전입신고 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9. 5. 30. H의 딸 S과 혼인하였고, 피고 C은 H의 친동생이다. 라.
경매법원은 2016. 3. 18. 피고들을 모두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가능액 176,612,517원 중 20,000,000원을 피고 A에게, 8,749,413원을 피고 B에게, 11,462,43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