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 저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서울 금천구 E 209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9층 객실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L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 0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위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과 번갈아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위 N 호텔 702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과 번갈아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