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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8가합1039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래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였다가 2016. 12.경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통틀어 ‘피고 추진위’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0번 토지’와 같이 표시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짓기 위하여, 2016. 3.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홍보관의 설계 및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당시 피고 추진위의 위원장이던 F은 위 홍보관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① 2016. 4. 6. 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그 소유의 1번 토지를, ② 2016. 3. 31.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2번 토지를, ③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3, 4번 각 토지를 각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6. 5. 12.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쳤다. 라.

F은 2016. 11.경 피고 추진위 위원장직에서 사임하였고, G이 2016. 12. 20.경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F은 2017. 2. 8.경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홍보관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홍보관 및 토지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위 홍보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해주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3. 15. 피고 C에게 1번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7. 4. 6.부터 2018. 4. 5.까지, 차임 연 50,238,58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 A은 2017. 3. 15. 피고 C에게 2번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 차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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