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 시장 2 층 160호 ‘C’ 매장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9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켄 조 소시에 떼 아노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스카프, 티셔츠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버버리 (BURBERRYS)', ‘ 켄 조 (KENZO)'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티셔츠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점( 정품 시가 약 5,25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스카프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스카프 등의 정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표법 위반 물품의 수량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