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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2 2019고단10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C에서, 사실은 ‘저감미당 80%, 당귀 농축액 5%, 인진쑥 농축액 4%, 숙지황 농축액 1%, 천궁 농축액 4%, 대추 농축액 3%, 계피 농축액 1%, 영지 농축액 1%, 감초 농축액 1%’의 원재료를 섞어 식품인 식물혼합농축액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용기에 저감미당을 기재하지 않고 ‘당귀 농축액 17%, 인진쑥 농축액 15.5%, 천궁 농축액 15.5%, 대추 농축액 14.5%, 숙지황 농축액 12.5%, 계피 농축액 12.5%, 영지 농축액 12.5%’라고 기재함으로써 식품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 위 제품 11kg 을 6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제품 39,764kg 을 합계 218,67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E 납품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 품목제조보고 현황 조회)

1. 수사보고(식물혼합농축액 제품 실제 제조에 사용된 배합비, 한글표시사항 비교-원재료 및 함량 허위 표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조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판매내역 확인)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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