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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25 2016고정1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한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장소에서 수입산 옥수수 전분을 재료로 하는 물엿과 국내산 쌀을 재료로 하는 조청을 7:3 비율로 섞어 제조한 물엿으로 한과 약 283.5kg 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재에 원재료를 표기하면서 물엿을 ‘국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시정명령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의도적이라기보다는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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