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9:30 경 서울 금천구 B, 2 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이 그곳에 있던 여자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화장실의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 신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과의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 폰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복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