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6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뒤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복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 그곳 큰 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9켤레, 수납장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등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침입구 방충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정상은 있으나,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으며, 손괴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