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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9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강동경찰서에 C, D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여 2012. 5. 11.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 D과의 대질조사를 받은 후, E이 작성한 피고인과 D간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부, 피고인과 C간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부를 각각 열람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각 조서 말미에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무인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은 2012.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C, D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2269호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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