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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 금정구 B 소재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럭키세븐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3. 10:10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청장이 발행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3. 11:10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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