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승용차에 탔을 뿐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강제로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과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형법 제 276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 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1998. 5. 26. 선고 98도 1036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도 184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D의 딸이고 E은 A의 딸로 D과 A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되었고( 공판기록 147 쪽), F은 E의 남편이다.
② 피고인의 가족은 F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