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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3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감금죄의 피해 자인 E, G는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래방의 VIP 6번 방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ㆍ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ㆍ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 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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