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50경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오피스텔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D교회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과 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미사동 이하 주소 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료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