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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 여)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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