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7가단172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2,790원과 그 중 59,706,667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8. 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6.~2009. 4.까지 피고로부터 광주보험회관 지반조사 등 30여건의 지질 및 지반조서 용역을 수주받아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용역대금 미지급금이 103,290,000원(부가세 포함)이었다.

원고는 2010. 12. 21. 피고의 변제를 독려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6,6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 1,000만 원, 같은 달 26. 350만 원, 2014. 1. 29. 150만 원, 2016. 1. 13.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2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용역대금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합의일 다음날인 2010. 1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후 피고의 변제금을 이자, 원본 순서대로 변제충당을 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 변제일인 2016. 1. 13.을 기준으로 이자 5,096,123원, 원금 59,706,66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원리금 합계 64,802,790원(= 5,096,123+ 59,706,667)과 그 중 원금 59,706,667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6,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금액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