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24124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2017. 2. 15...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C공사 중 디자인 용역을 도급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1,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음 용역대금: 63,000,000원 계약금: 31,500,000원 중도금: 인테리어 도면 완성 및 그래픽 작업 완료 이후 80% 이내 잔금: 디자인 용역 완료 및 디자인 결과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계약 기간: 2016. 1. 22.부터 2013. 6. 30.까지 용역의 내용: ①기본 디자인, ②인테리어 상세 디자인, ③응용 디자인, ④최종 보고서 등 관련 서류

나. 원고는 2016. 6. 23.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10. 이 사건 용역 결과를 검수하고 인수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34,650,000원{=잔금 31,500,000원(= 용역대금 63,000,000원 -계약금 31,500,000원) ×1.1, 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