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선구엔지니어링(이하 ‘선구’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스오씨엔지니어링(이하 ‘에스오씨’라고 한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해선 홍성∼송산간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태광엔지니어링(이하 ‘태광’이라고 한다)은 2011. 11.경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하도급 받은 후(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태광은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대금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용역 준공시 발주처 정산비율에 따라 정산하며, 피고 등의 지분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3억 원 중 원고의 지분은 60% 1억 8,000만 원(= 선구 지분 60% 108,000,000원 피고 지분 30% 54,000,000원, 에스오씨 지분 10% 18,000,00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2,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 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지분 80%, 태광의 지분 20%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4,448,000원으로 정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 44,748,000원(= 74,448,000원 - 기지급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대금이 7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