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B은 2012. 10.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면서 채권가액 10,000,000원, 저당권자 원고 B,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2013. 4.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B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2012. 10.경 상견례까지 마친 사이였다.
원고
A은 2013. 4. 9. 피고에게 살림할 집을 구할 돈이라는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증여하면서 위 50,000,000원을 보태어 원고 B과 피고가 혼인생활을 할 집을 임차하는 것을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더라도, 피고와 원고 B의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또한, 원고 B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거절로 원고 B과 피고가 혼인에 이르지 못하여 위 각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혼인을 빙자한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각 증여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증여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며,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혼인을 부담으로 정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