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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17:25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수년 전 피해 자가 중개한 부동산 매물의 그릇된 점을 주장하며 " 야, 이 도둑년들 아, 전에 내가 지급한 복비 15만 원과 피해 보상금 150만 원을 당장 내놓아 라,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년, 사기꾼 년 아, 내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손에 든 자신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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