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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22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5. 6. 4.까지는매월 300만원의...

이유

원고는 2009. 10. 초순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4.까지는 약정이자 매월 3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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