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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3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24%,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2. 28.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00만 원을, ③ 2015. 4. 8.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하도급 알선수수료 반환 명목이라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9.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3.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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