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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합10039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그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약정금 1억 3,000만 원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6. 12. 14.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금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금에 대한 2006.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약정금 1억 원 청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년경 부천시 D에서 원고 명의로 E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의약품의 주문 및 결재 등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금 관리를 담당해 왔다.

E약국은 2006. 12.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7.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13.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3. 25. 농협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였다. 2017. 5. 3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위 대출채무 잔액은 61,145,571원이다. 다) 원고는 2004. 6. 9. 한솔상호신용금고로부터 2,300만 원을 이자 연 13.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C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00. 12. 30. 서신농협으로부터 620만 원을 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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