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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7 2019고합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8. 14: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후 손거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선풍기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및 치료감호소 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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