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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516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가지로 물을 붓고 있는 것을 보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바가지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네가 왜 바가지를 뺏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가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 새끼, 네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단소(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귀바퀴 포함), 좌수부 심한 좌상, 코뼈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 관한 각 소견서 기재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진술의 각 기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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