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6. 14: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생과 다툰 후 화가 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그 곳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피고인의 가족 등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이 바닥 장판(지름 1m 정도)을 태운 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