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적절한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전두측두치매 등 진단을 받고, 2018. 3. 27.부터 2018. 5.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