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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3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59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성명 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9 세), 경위 E의 호의로 순찰차에 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D에게 “ 왜 이리로 오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시 비둘기공원로 25 '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8 경 위 ‘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택시 승강장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서 함께 내린 D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안 태워 주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ㆍ 정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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