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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5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길에서, 위 호프집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따라 나가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신고 사항을 말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신고 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위 불상의 여자 손님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며 경찰관들이 타고 온 ‘ 순 11호’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 사과하라.’ 고 소리치며 한참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매달리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수사보고( 전화통화)

1. 내사보고( 동 영상 첨부)

1. 동영상 캡 처 사진, 사건 현장 촬영사진, CCTV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하차를 거부하거나 순찰차에 매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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