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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01:25 경 부산 동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야 이 경찰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순찰차에 올라타다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구 D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화가 나 발로 순찰 차 뒷문을 걷어 차 순찰차에 붙어 있던 순찰차 표식 스티커를 수리 비 12,65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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