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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3:2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동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혁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23:40경 광주 북구 삼각동 혁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 당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경장에게 평소 아는 사람인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란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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