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 지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E 지상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H에게 친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