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74』
1.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 20. 00:20 인천 중구 E에 있는 F노래타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 21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술값을 내기로 한 지인 H이 이미 자리를 떠나버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매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26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8:4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1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6. 19:56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사유로 N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마치 피고인의 매형 K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진정으로 믿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K’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서명, 날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사유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