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3,221,478원, 원고 B에게 61,980,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3. 8. 23. 04:10경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북매매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제한속도(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쓰러져 있던 E의 좌측 발목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E에게 좌측 하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그 뒤를 이어 F이 2013. 8. 23. 04:12경 G 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6km의 속도로 위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E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를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C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F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5, 6, 7, 18, 2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충격하여 좌측 하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즉시 정차하여 망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F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C과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