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작성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