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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정2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2. 1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D(남, 57세)과 시비하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자식아, 오라면 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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