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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0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00: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사기 위해 들어갔으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 남)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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