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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D과 E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위 C는 같은 해 11. 3. 경 D에게 총 28억 3,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서울 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28억 3,5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이를 중개한 대가로 위 E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B,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차용증 사본,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원금 및 체납 이자 확인 통보서, 대부 업등록증 사본, F 대환금액 및 체납 세금 내역, 대출부대비용 내역, 각 수사보고( 순 번 35, 3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4,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업자 내지 대부 중개업자로 하여금 대부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 은 채무자에 한하는데 E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고

해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굳이 위 법에 ‘ 채무자’ 가 아니라 ‘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 이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E은 대부를 받은 D 소유 토지의 가등 기권자 이자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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