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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8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76,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주택관련중도금대출)으로 2008. 6. 20.에 239,800,000원, 2010. 3. 10.에 59,950,000원을 대출(이하 위 2건의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부국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의 2013. 11. 15.자 자산매매계약 및 신한은행, 부국증권 주식회사 및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의 2013. 12. 24.자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각 그 통지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동양건설산업이 2014. 7. 11. 원고에게304,75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 299,75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5,000,000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함으로써 2014. 7. 11.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141,776,343원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41,776,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1,776,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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