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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8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0,969,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동양이 시행하는 남양주 B아파트 110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피고 명의의 각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 2008. 6. 20.자 대출거래약정서 :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중도금), 대출금액 239,800,000원 - 2010. 3. 10.자 대출거래약정서 :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59,950,000원

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에는 피고 명의의 각서(융자금액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동양에게 위임하고, 대출금은 원고가 본인이 요청한 중도금 납입회차에 실행하여 동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처리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포함), 피고 명의의 위임장(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지원받음에 있어 대출금을 동양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포함), C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배우자 신용정보 조회용)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가 발급신청하여 발급된 피고와 C의 2008. 5. 16.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와 피고 명의의 각서, 위임장에 근거하여 대출금을 동양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에 근거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4. 1.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12.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14. 3. 2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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