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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3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 A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은 1997. 6. 13. F에 소재한 총 47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공급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달청이 실시하는 관급아스콘 구매계약 입찰 등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2008년경부터 F 내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의 조합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고 A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중 일부는 2008. 1. 16. 원고 A조합과 동일한 목적으로 원고 B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 및 피고를 각각 설립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원고 A조합이 원고 B조합과 피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원고 A조합의 총괄 하에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운영되었다.

2013. 9.경 원고 A조합 소속의 회계과장인 G이 원고 A조합의 회계에서 86,845,990원, 원고 B조합 회계에서 15,395,655원, 피고 회계에서 440,044,154원 등 합계 542,285,799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3. 5. 이사회를 통합 개최하여 전체 자산을 조합별로 분배하고, 업무 및 관리시스템도 조합별로 분리하여 경영하기로 의결하였다.

기존 자산(원) 횡령으로 인한 손실액(원)() 손실 보전 후 균등 분배 [= ( - ) ÷ 3](원)() 분배 후 자산 (= )(원) 원고 A조합 228,803,256 86,845,990 133,848,202 220,694,192 원고 B조합 157,071,955 15,395,655 133,848,202 14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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