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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5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사자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A조합는 시위에 사용된 피켓의 “A조합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A조합의 사상교육 우리아이 다 망친다.” 부분, 2013. 3. 26. 11:00경 배포 보도자료의 “A조합 교사들의 반국가적 이념 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의 국가관이 오렴되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 부분, 2013. 4. 23. 경 배포 보도자료의 “P, Q 정권기에 A조합는 정권과 밀착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 한마디로 A조합는 교원노조집단이 아닌 정치 진출을 위한 정치꾼 양성소인 것이다.”부분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원고 A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위 피켓과 보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피켓과 보도는 원고 A조합의 성격이나 교육방향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 또는 평가를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소이유 피고들은 2013. 3. 26. 11:00경 배포 보도자료의 ‘원고 A조합가 종북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이적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부분, 2013. 4. 9. 14:00경 배포 보도자료의 '원고 A조합 소속 다수 교사들이 북한에서 간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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