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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3가합518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노동조합에게,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E, F은 공동하여 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조합’라 한다)은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이고, 원고 B는 원고 A조합 소속 교원으로서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원고 A조합의 G 위원장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A조합의 H부위원장을 지냈다.

나. 피고 C은 원고 A조합의 이념 및 활동에 항의하기 위해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뜻을 같이 하는 보수 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데, 그 현수막에는 “애국가-태극기 없앤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A조합, 615선언은 I에 적화통일 승인해준 항복문서다, 615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I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A조합, 우리 아이들을 좌익 혁명전사로 키우려고 진단평가를 거부한 A조합 교사”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 원고 A조합는 “피고 C 등 시위 참가자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C 등은 공동하여 원고 A조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A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0가합13238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5640 판결),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 라.

그런데 검찰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2013. 2. 21.) 원고 B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의 죄로 기소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B는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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