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2855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8행의 “G”을 “W”으로 고친다.
4면 하단 3행의 “경림종합건설”을 “주식회사 경림종합건설(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7면 3행의 “을가 제3호증의 1~3”을 “을다 제8, 9, 1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