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4. 서울특별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 부분 3면 3, 4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4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5면 2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2014. 7. 7.부터 2014. 9. 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가, 2014. 9. 5.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4. 9. 2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분양신청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문은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