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7재고합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8. 27.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은 나쁘다.

C과 대결하여 죽이겠다.

C은 홀애비 생활 3년 간 하면서 연애를 많이 했다.

영화배우 D 와 정을 통했다” 고 수회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 고합 18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8. 3.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 고등법원 78노148),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78도940), 재심대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병합),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도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폐지’ 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