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8. 27.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은 나쁘다.
C과 대결하여 죽이겠다.
C은 홀애비 생활 3년 간 하면서 연애를 많이 했다.
영화배우 D 와 정을 통했다” 고 수회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 고합 18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8. 3.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 고등법원 78노148),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78도940), 재심대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병합),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도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폐지’ 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