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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재고합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9.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C에게 “ 내가 62년 경 서대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간첩 D을 만났는데 D이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D이 정부의 고위층이 비단옷과 영치금을 넣어 주어 혜택을 입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E의 장모가 넣어 준 것이며, 정부에서는 D을 처형하지 않고 백령도로 보내

어 월북시키려 하다가 미군에게 발각되어 미군이 헬리콥터로 D을 오 키나와로 데려갔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6. 5. 25.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 헌바 70, 132( 병합), 1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검사는 2018. 1.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6.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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